• “술값이 60만원인데 현금으로 결제하시면 50만원만 받을게요.”
    주당이라면 한두 번쯤 단란주점이나 룸살롱에서 들었을 말이다. 룸살롱 등에선 세금을 피할 수 있어서 현금 결제를 선호하고, 그에 따라 손님에게 혜택(?)을 주던 관례가 이젠 사라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7일 “현금영수증 의무화 대상에 유흥업소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유흥업소 현금영수증 의무화는 시행령 개정사안으로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유흥업소 현금영수증 의무화가 시행되면 룸살롱, 단란주점 등에서 3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신분 노출을 꺼린 고객이 발급을 원하지 않을 때도 해당 업소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카바레 등의 소득 탈루율을 70~90%로 보고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업소는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물고 이를 신고한 고객에게는 미발급 금액의 20%(최대 300만 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