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영진 부장검사)는 1천억원짜리 위조수표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위조유가증권 행사)로 박모(57)씨를 22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8년 10월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배모씨를 만나 자신이 5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1천억원짜리 위조수표 4장과 850억원짜리 위조수표 1장을 넘기는 대가로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2003년 5월 누군가에게 위조된 1천억원짜리 수표 15장과 850억원짜리 수표 5장을 받아 보관하던 중 배씨로부터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해 10억원을 빌리자"는 제안을 받고 수표를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배씨가 가져간 위조수표 5장 가운데 1천억원권 4장은 올해 1월 중순 서울 서대문구 한길봉사회 사무실에서 `기부금으로 낸다'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발견됐다.
    검찰은 위조수표가 봉사회 사무실로 기부된 경위와 누가 박씨에게 위조수표를 전달했는지 등을 계속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