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기획사 불공정계약 자진시정 미흡"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중소 규모의 연예기획사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공정위는 연예기획사들의 불공정 계약 문제를 개선키 위해 업계 31~50위 사이의 기획사를 상대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8일 밝혔다.

    공정위가 직접 조사에 나서는 시점은 오는 26일 이후부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조사 결과 해당 기획사가 불공정 조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 아예 계약서 전체를 표준계약서 양식대로 체결하도록 조치를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 2008~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상위 30개 연예기획사에 대해 연예인 전속계약실태를 조사, 불공정계약 조항을  자진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2008년에는 10대 대형 연예기획사 소속 204명, 2009년에는 20개 중소형 연예기획사 소속 198명의 계약조항이 시정됐었다.

    그러나 불공정 계약조항을 스스로 시정하지 않은 278개 연예기획사에 대해서 공정위는 문제가 되는 조항을 스스로 시정하고 이행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후속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공정위의 거듭된 권고 조치에도 불구, 지난 2월말 현재까지 단 12개 연예기획사만이 소속 연예인 67명과 수정계약을 체결, 그 이행결과를 제출함에 따라 공정위는 남은 266개 연예기획사의 자진시정 기한을 연장하고 이행결과를 오는 26일까지 제출하도록 한 뒤 끝까지 개선하지 않는 기획사의 경우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불공정 계약 조항을 강제 개선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