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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안상돈 부장검사)는 불법 첨가물을 넣은 훈제연어 요리를 손님에게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메리어트호텔 조리사 이모(36)씨 등 강남 유명 호텔의 조리사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1월부터 1년여간 아질산나트륨이 함유된 식품첨가물 '피클링설트(pickling Salt)'를 넣어 요리한 훈제연어 1천250㎏(4천800여만원)을 호텔 내 뷔페식당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보텔(역삼동)과 인터컨티넨탈호텔(삼성동) 소속 조리사인 허모(47)씨와 신모(45)씨도 이러한 불법 첨가물을 넣은 훈제연어 27.65㎏(130여만원), 26㎏(86만원)을 각각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부ㆍ발색 목적으로 쓰이는 아질산나트륨은 과다 섭취하면 빈혈 등 혈액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는 '발암 가능성이 있는(possibly carcinogenic)' 2B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안정성 문제로 햄이나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과 명란젓, 연어알젓 이외에는 아질산나트륨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들 호텔은 연어의 붉은색을 더욱 선명하게 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하려고 피클링설트를 연어 양념에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