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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대중 전 대통령(사진)의 유족 측이 고인에 대한 상속세로 538만원을 납부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이 상속한 순 재산은 12억여원 규모로 알려졌다.
김대중평화센터는 이날 이희호 여사 등 고인의 유족들이 관할인 서울 마초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이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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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마포세무서에 신고한 김 전 대통령의 총재산은 13억7500만 원으로, 채무 1억1100만 원을 변제한 순 재산은 12억6400만 원이다. 유산 내역별로는 김 전 대통령이 보유한 부동산은 없었는데 동교동 사저는 이 여사 소유로 돼 있어 상속재산 신고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순 재산 중 8억원은 김 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상금으로 받은 11억원 가운데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 기부한 3억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순 재산 중에서 8억원은 부인 이 여사에게, 나머지 4억 6400만원은 홍일 홍업 홍걸씨 등 세 아들에게 각각 상속됐다.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은 "재산은 이 여사가 보관해 김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드는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