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처리한 조정사건 중 방송을 대상으로 한 459건의 조정청구 중 약 58%인 264건이 KBS2TV에서 방영된 '미녀들의 수다' 프로그램 중 '루저' 발언과 관련한 청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루저' 발언 탓에 방송에 대한 조정 청구 건수 자체도 2008년보다 270건이나 늘어났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가 18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처리한 조정사건은 모두 1573건에 피해구제율은 역대 최고인 73.9%였다. 처리 건수는 전년의 954건보다 619건이 늘어난 수치다.

  • ▲ <span style=지난해 언론중재위에 들어온 조정청구 중 KBS TV '미녀들의 수다' 루저 발언을 대상으로 한 청구가 전체 방송 부문 청구의 58%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title="▲ 지난해 언론중재위에 들어온 조정청구 중 KBS TV '미녀들의 수다' 루저 발언을 대상으로 한 청구가 전체 방송 부문 청구의 58%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언론중재위에 들어온 조정청구 중 KBS TV '미녀들의 수다' 루저 발언을 대상으로 한 청구가 전체 방송 부문 청구의 58%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1573건의 처리결과는 조정성립 538건(34.2%) 조정결정 105건(6.7%) 조정불성립결정 88건(5.6%) 기각 257건(16.3%) 각하 10건(0.6%) 취하 575건(36.6%)이었다.
     
    매체 유형별로는 신문이 632건(40.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방송과 인터넷신문이 각각 459건(29.2%)와 233건(14.8%)이었다. 중재위는 이와 관련 "2009년 8월 6일부터 조정대상으로 포함된 각종 포털 사이트를 비롯한 인터넷 뉴스 서비스에 대한 조정청구는 모두 181건(11.5%)이었는데 개정법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방송에 대한 조정청구는 전년의 189건에 비해 270건이 증가한 459건. 이 중 미수다 '루저' 발언과 관련한 청구건수가 264건(57.5%)으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지난해 중재위에 들어온 손해배상청구는 699건으로 이 중 309건이 피해구제됐다. 배상액 평균은 약 359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30여만원 상승했다.
     
    중재위는 또 조정사건 외에 쌍방 당사자가 위원회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신청한 111건의 중재사건을 처리했다. 이는 2008년의 10건보다 무려 10배나 증가한 것이다. 이중 정정보도청구는 61건, 반론보도청구는 25건, 추후보도청구는 7건, 손해배상청구는 18건이었다. 111건 중 99건이 명예훼손침해를 원인으로 한 것이며 10건은 초상권 침해, 나머지 2건은 음성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