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던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서울 금천구)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일단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2008년 18대 총선 당시 홍보물과 명함 등에 미국 유학 경력을 기재하면서 수학기간을 누락하고 모두 4차례에 거쳐 불법 당원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는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안 의원의 경우 당원협의회 차원에서 집회를 열었던 만큼 유죄로 볼 수 없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런 와중에 안 의원은 유세 과정에서 우연히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운동을 지원하러 왔으며, 뉴타운 사업을 지원받기로 약속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에 1심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으나, 파기환송심과 병합된 2심에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