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6일 오전 도청 상황실에서 김태영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이사, 박해진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과 함께 '일자리창출 MOU'를 맺고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특별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특별자금 지원규모는 2000억원으로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로 5억원의 특별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4년간 약 3800만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경기도가 발표한 특별자금 지원 기준에 따르면 일자리를 창출한 중소기업은 5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종업원수 20인 미만 기업은 1명, 20에서 50인 미만은 2명, 50인 이상은 3명을 기준으로 1개 일자리를 더 만들 때마다 1억원씩 추가로 최대 1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인데 경기도가 이자의 1.5%를, 농협이 0.7%를 지원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대출보증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0.2%를 감면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5억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해 현재 시중금리 6.58%를 적용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4년간 약 3800만원 비용절감효과를 얻게 된다"며 "이번 특별자금 지원을 통해 4000여명의 신규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소상공인은 상환능력을 감안해 일자리 창출시 최대 5000만원의 특별 융자도 해 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금융자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시군 지점에서 2월 1일부터 받는다. 자금은 농협을 통해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각 시․군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대표전화 1577 - 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