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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다."
일부 판사들의 '편향판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MBC 'PD수첩'의 광우병 왜곡보도마저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자 청와대는 기가 막히다는 반응이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청와대에서 언급이 적절치 않다"며 입을 닫았다. 그는 "침묵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만 했다.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청와대의 코멘트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강한 불만이 가득하다. 특히 지난해 6월 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가 내린 판결과 배치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의 주장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당시 서울고법은 농림수산식품부가 7가지 내용을 정정 또는 반론보도해야 한다며 'PD수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 한국인은 MM유전자형 비율이 높아 광우병 위험이 크다 △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해도 정부가 독자적 대응을 할 수 없다 △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모르거나 은폐하고 있다는 3가지 내용은 정정보도해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특정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 발생률을 단정할 수 없고,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생기면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조항에 따라 정부가 수입중단 조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위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정부가 특정위험물질(SRM) 수입을 허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일명 '다우너 소(주저앉은 소)'를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큰 소라고 보도한 것과 미국인 아레사 빈슨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 것은 모두 허위사실로 인정했다.
앞서 2007년 7월 다우너 소를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큰 소로 보도한 것과 우리나라 국민이 광우병에 더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내용 2가지는 허위로 판단하고 정정보도를, 정부가 SRM 5종 수입을 허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해야 한다는 서울남부지법의 1심 판결에서 추가된 내용이었다.그러나 이날 서울지법 문씨는 "문제의 동영상에 등장하는 소가 광우병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아레사 빈슨 어머니가 인터뷰에서 '(아레사 빈슨의 병이) 인간광우병과 유사한 병이라는 얘기를 의사에게서 들었다'고 말했고 MRI 결과 인간광우병 의심을 받고 사망한 게 맞다" 등 주장을 펴 "허위사실이 아니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황당 그 자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으니 지켜봐야 한다"면서 "이미 PD수첩이 허위사실을 방송해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입게 했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문씨의 판결과 관련, "국민의 건강한 상식을 부인하고 보편적 가치관에 도전하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읽어 보면 광우병 시위대와 똑같은 시각에서 쓰여진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논평했다. 조 대변인은 "일부 세력이 불순한 의도로 매체를 이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선동할 권리를 보장해 준 셈"이라며 "최근 일련의 문제 판결들을 보면 일부 판사들이 사법을 통한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