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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지 3주 만에 개정안이 제출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3일 법안에 서명까지 해 법시행이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다. 작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주인공이다.
이 법은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 하는 것으로 기후변화·에너지·환경위기 및 글로벌 경제위기 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필수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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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공포 서명식에 참석해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가까스로 이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3주 뒤이자 이 대통령의 법안 서명 6일 뒤인 19일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이 국회에 다시 개정안이 제출했다. 신 의원은 기존 법안에 '원자력 육성 및 발전' 관련 조항을 추가해 개정안을 냈다.
신 의원은 개정안 제출 배경에 대해 "최근 우리 정부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에 이어 요르단에 연구·교육용 원자로를 수주함으로 세계 원자력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 산업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치로 내세우면서 국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집중육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세계원자력협회(WNA) 전망에 의하면, 세계 원전시장은 오는 2030년까지 약 430기가 추가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고, 시장규모도 약 1200조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는 데에는 원전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된 가운데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규제에 대한 대안으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도 UAE 원전 수출 후속 대책으로 '원자력발전 수출산업화 전략'을 발표하는 등 적극저긴 시장공략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경우 원자력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어 법과 제도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원전수주 소식은 기후변화에 선제적이고 근원적으로 대처해 녹색산업 강국을 겨냥한 우리의 발전 전략이 이룬 쾌거"라며 "원자력 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보완함으로 현 정부가 내세워 온 녹색성장의 기치를 더욱 강력히 추진해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을 확충할 토대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작년 4월 정부가 국회에 법안제출 당시 이미 포함됐던 조항이다. 그러나 법안 논의과정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민주노동당 등이 반대해 삭제했다.
신 의원은 20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원래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원자력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빠졌다"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환경단체의 반대 논리를 주장했고, 정부와 여당으로선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해 (원자력 부분을) 빼고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후 원전 수출도 되고 이에 대한 여론도 좋아 야당 역시 원전 수출에 환영 입장을 낸 만큼 반대하진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신 의원은 "세계 원전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내부의 압력이 많아 쉽게 못하는 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다"며 "원자력 수출국이 정작 법안에는 원자력 부분을 빼는 게 말이 되겠느냐"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2월 국회에서의 법안상정을 통한 4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법이 4월 13일 부터 시행되는 만큼 그 전에 개정안을 처리해 정부가 당초 그린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신 의원이 제출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시 정부는 원자력발전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작성돼야 함(제41조 제3항 제7호-신설)
나. 정부는 석유의존도 완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원자력발전 및 원자력발전폐기물의 입지 확보, 국민의 수요성 등을 고러해 원자력발전 비율의 적정 목표를 설정하고, 원자력발전의 안전한 운영과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원자력산업 관련 기술개발, 수출 진흥 등 원자력 산업을 육성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함(제48조의 2-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