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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용산사고'와 관련해 법원에 자체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전원회의에서 참석자 11명 중 과반수인 7명이 이에 찬성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정했다. 인권위측은 회의 후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경찰의 과잉진압 및 경찰의 책임 여부에 대해 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서울고법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유가족의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법원에 전달키로 한 것이다.
인권위의 이러한 결정은 지달 7일 용산참사 유족 5명이 서울고등법원에 검찰의 경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한 것을 두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내려졌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용산참사 현장에서 철거민 진압 당시 경찰의 조기 투입과 안전매트 및 화재 진압 장비 미확보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은 경찰의 과잉진압과 경찰의 책임 여부를 재판을 통해 가려달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최종 결정문이 완성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용산사고로 인해 희생자가 발생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경찰이 진압에 나선 것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위험을 막기위해 당연한 할 일을 했다는 것이다. 이미 법원도 농성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경찰특공대의 투입 등 경찰진압이 불가피했음을 인정했었다.
국가인권위의 경찰 조기투입과정에 있던 문제로 인한 과잉진압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얼마전에 있었던 용산사고로 희생된 시위자 5명이 거액의 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진압당시 사망한 경찰관이 받을 미미한 보상금과 확연히 대비가 된 문제에 더해져 다수의 국민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또다시 생기게 되었다.
국가인권위는 사망한 경찰관의 부모가슴에 다시 한번 비수를 꽂으려고 하는가. 판단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국가인권위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불법폭력시위자들의 인권이 시위를 막는 경찰관 인권보다 훨씬 대우받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다. 번번이 이상한 문제제기와 제대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국가인권위는 자성을 통해 새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이 기회에 없어져야 한다는데 이견을 달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 뉴데일리 독자인 네티즌 '그대뒷모습'님의 게시글 '인권위의 제대로 된 판단과 자성을 촉구한다 '입니다. 외부필진 및 독자의 글은 뉴데일리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