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열린 헌법재판소 ‘헌법실무연구회 제100회 월례발표회 및 2009년도 송년회’에서 대법원과 대법원장의 과도한 권한이 ‘독재’에 가깝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논란이 있었던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법관이 아닌 이들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개선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현 사법제도에 대해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는 사법집중주의를 채택하여 그 동안 대법원이 사법권을 총괄하고 있었다”며 “그리하여 법원이 대법원의 지시나 판결에 따라 일사분란한 체제로 움직여 왔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이것도 일본제도의 잔재가 아닌가 생각 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분권이 안 되어 사법의 중앙집권주의가 논의되었고, 대법원의 지나친 사법소극화에 따른 비판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심지어 어떤 학자는 이를 사법독재주의라고 하여 비판했다”고도 했다.
그는 “앞으로 지방로스쿨에서 졸업하는 사람은 지방판사나 지방검사, 한지변호사로 활동하게 하여 획일적 중앙집권적 사법제도를 분권화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대법원의 인사행정권의 독점으로 인한 문제도 심각한 바 법원행정의 분권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특히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가진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있어 현재의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3부에 의한 추천 내지 지명제도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법원장이 막강한 사법행정권을 가지는데 헌법재판관 3인 지명까지 가지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을 침해하고 대법원장의 독재로 결과 될 수 있다”며 “민주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 ▲ 헌법재판소 ⓒ 연합뉴스
그는 현 헌법재판관 지명제도의 대안으로는 “민주적 정당성을 위해 국회에서 전원을 선출하되 독일식으로 국회에서 3분의2의 다수의 합의를 얻은 사람을 선출하게 해야 한다”며 “과거 정당에서 활동한 사람은 배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독일의 경우 연방헌법재판관을 연방하원과 연방참의원에서 선출하고 있는데, 정당 간의 나눠먹기라는 비판도 나온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이 자리에서 그간 몇 차례 논란이 있었던 헌법재판관의 자격문제도 언급했다. 법관에만 한정해 자격을 주는 것은 전문성과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논리다.
김 교수는 “헌법재판은 사회 모든 사건을 포함하는 헌법보장기능을 갖기 때문에 다양한 재판관의 구성이 필요하다”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 법률의 소양을 가진 전직 외교관, 전직 고위공무원, 법학교수들의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이번 헌법개정에서는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정하지 않고, 법학교수, 전직 장관, 전직 대사, 공사 등으로 임명대상을 확장해야만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김 교수가 공개한 헌재 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988년 9월1일 효력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총 1만7977건의 사건을 접수됐으며, 이 중 1만7380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위헌 340건, 헌법불합치 127건, 한정위헌 52건, 한정합헌 28건, 인용 325건, 합헌 1247건, 기각 5858건, 각하 8815건, 기타 5건, 취하 583건, 미제 597건이었다.
기제사건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가장 많은 1만4843건을 기록했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1908건, 위헌법률심판 473건, 권한쟁의 49건, 탄핵 1건 등의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