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일청산을 명분으로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좌파가 친일문제로 우파를 공격하는 이념 '정치투쟁'"

    이재교 변호사(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는 16일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이렇게 평가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친일, 우리에게 무엇인가'토론회에서다.

    ◇"'생계형-악질친일' 구분해 옥석 가려야…"

  • ▲ 이재교 변호사 ⓒ 뉴데일리
    이재교 변호사 ⓒ 뉴데일리

    이 변호사는 "친일인명사전은 취업형 친일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범주에 포함시켰다"며 "옥석을 가리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친일청산이 아니라 친일청산을 빙자한 권력투쟁과 이념투쟁으로 악용했기 때문에 빚어진 이런 행태는 어떤 의미에서는 반민족적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그 안에는 친일매국노 소리를 들어 마땅한 친일파도 있고, 단지 먹고 살기 위해 일제의 시책에 잠시 협조한 인사, 직업을 갖기 위해 식민지 젊은이가 '국가시험'에 합격하거나 사관학교를 졸업하였을 뿐인 인사가 뒤섞여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런 분류는 진정한 친일과 생계형 친일을 도매급으로 취급해 진정한 친일을 결과적으로 감싸는 결과가 돼버렸다"면서 "친일인명사전은 민간단체가 정의한 친일파를 나열한 것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친일'의 분명한 의미정립을 강조했다. 그는 "'친일=민족반역자'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만큼 일제에 협력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민족에 해악을 끼친 행위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정권이 제정한 법률은 제목에서는 반민족행위를 대상으로 삼는다면서 내용은 단순히 '고등문관 이상'직에 있었거나 '소위'의 계급이었으면 족한 것으로 취급했다"며 "어떻게 일제시절 고등문관(지금의 사무관)이나 소위를 지낸 행위를 반민족행위라고 단죄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민문연, 친일인명사전으로 월권 자행 방법 비겁해"

    이 변호사는 "좌우 이념 대립이나 현재의 여야 권력 투쟁에 친일문제를 이용하는 것은 '민족반역적'인 행위"라며 "친일행적을 밝히되, 업적은 업적대로 인정해야지 친일행적으로 한 개인을 송두리째 부정해선 안된다"고 경계했다.

  • ▲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 ⓒ 뉴데일리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 ⓒ 뉴데일리

    또 "친일 인사 대부분이 고인이 됐기 때문에 엄격한 객관적 자료로 사실을 규명해야 하고 함부로 매국노로 단정해 규탄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친일규명위의 반민족행위자라는 결정에 대해 제소기간의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언제든지 다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는 "친일 기준에는 '적극' '주도' '현저히' '중심'등의 단어가 총 10회 이상 사용된다"며 "엄격함을 견지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차이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를 놓고 결국 위원회의 자의성 개입의 폭을 크게 열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이사는 "이 시도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선대의 일을 후대의 사람들이 다 알 수는 없다는 상식을 무시하고, 기한 내에 확보된 정보에만 의존해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문연은) 당시 시대적 고찰없이 일제역사연구의 사료를 가지고 판결까지 내리는 월권을 자행했으니 명분에 비해 방법은 매우 초라하고 비겁하다"며 "증거의 일면성과 빈약이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