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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 연합뉴스
사형제 존폐여부가 끈임 없이 사회적 논란이 되는 가운데,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다시 한 번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올해 사형제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을 앞둔 상황이어서 더 주목된다.
우리나라 법제와 국민여론 상황이 유사한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사형제 중단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 의원은 오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회의실에서 있을 ‘사형제도와 교도행정’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강력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선 사형제를 폐지하고, 교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사형제도와 교정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토론을 벌이고 대안도 제시된다.
박 의원은 또 “최근 발생한 사형미결수의 자살 사건이 사형제도와 교정제도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면서 “이는 사형이 범죄자 교화라는 우리 형법의 근본 목적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입증해주는 것”이라고 사형제의 폐단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교도소 내에서 자살한 수형자가 수백 명인데도 그동안 교정행정의 개선이 매우 미흡했다”고도 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사형제를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형제폐지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박 의원은 당시에도 사형찬성론에 대해 “사형은 국민감정에 따라 집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형벌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사형 폐지국 대부분은 국민 다수의 반대 속에서 사형제를 폐지했지만, 막상 폐지된 뒤에는 국민의 저항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선 박 의원 외에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형미결수의 인권과 교도행정의 선진화’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형 집행 전후 각 10년 간 범죄통계를 분석해 사형제의 문제점을 짚어낼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이 교수는 통계상 사형제가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며 “흉악범죄를 예방하는데 사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통계적으로도 입증되지 않는 환상”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또 “흉악범죄를 저지르면 곧바로 검거할 수 있는 효과적 수사시스템을 갖추고, 현재 교정행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재범률을 낮추는 것이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의 지정토론자로는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 민주당 우윤근 의원,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이상혁 회장(변호사), 경찰대 표창원 교수, 법무부 교정본부의 이태희 본부장이 참석해 사형제와 교정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아울러 영화 ‘집행자’를 제작한 최진호 감독도 토론자로 참여해 자신의 영화 ‘집행자’의 주요장면을 10여 분 동안 제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