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는 낙동강살리기 사업으로 편입되는 하천부지에 대한 영농 및 지장물 보상금을 16일부터 지급한다. 우선 손실보상협의서를 통보받고 계약체결을 완료한 경작자들부터 보상금이 지급된다.
    경북도는 “낙동강살리기 경북구간 보상추정액은 총 1080억원으로 이번에 지급되는 금액은 사유지를 제외한 영농 1330필지, 지장물 1080건 약 200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이번 보상에서 제외된 사유지는 12월 감정평가를 실시해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는 “원활한 보상 진행을 위해선 주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도와 11개 시-군 담당자로 구성된 보상특별기동반을 보상 작업 현장에 참여시켰다.

    김관용 도지사는 “보상이 본격 시작되어 주민들의 박수 속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민족의 대역사로 기록될 국책사업 성공을 위해 보상만큼은 지방에서 책임진다는 각오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도지사는 또 “낙동강살리기 사업은 버려져 있는 강에 생명을 불어 넣는 녹색성장의 대표사업이자, 낙후된 경북의 재건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낙동강을 환경과 문화가 흐르는 성공모델로 만들어 향후 샛강, 지류도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범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