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보상 위원들의  혈세퍼주기 작태 방치할 수 없다"

  • 고영주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사진)은 19일 "민보상위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결정의 치명적 문제점은 재심을 받지 않고 반증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법부 확정판결을 뒤집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보상위 반국가활동 진상규명 발표회'(전여옥 의원실 주최)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보상위는 본래 취지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실현과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들에 대해서만 민주화 운동관련자로 판정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던 남민전 관련자 38명을 모두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판정해 명예회복과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남조선민족해방전선'은 대한민국을 '남조선'이라 호칭하고 북한 대남적화혁명전략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을 추종하는 단체"라며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고 있음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도 명백히 규명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공안사건 진상규명이라는 미명 아래 사법부 확정판결을 번복하는 자의적, 임의적, 혁명적 행태는 삼권분립 원칙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작태"라며 "남북대치 상황에서 북한 사주를 받는 등 빈발해 온 각종 공산주의 활동을 국가적 명예회복 및 보상대상으로 판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정통성과 이념적 정체성을 뿌리부터 파괴하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보상위 발족 이후 이런 식으로 반헌법ㆍ반국가세력, 반역세력에 지급된 보상금액이 900억원을 넘는다고 하더라"며 "민보상 위원들의 혈세퍼주기 작태를 방치해둘 수는 없으므로 이제라도 민보상 위원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착수해 이같은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