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시변) 공동대표는 14일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한 것은 '정치활동을 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드러낸 것' 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 이헌 시변 공동대표ⓒ 뉴데일리
    이헌 시변 공동대표ⓒ 뉴데일리

    이 변호사는 이날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민노총이 공무원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을 완전 쟁취하는 것을 기본과제와 규약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노조에 금지된 정치적 파업을 하려는 의사도 외부에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변호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집권당 영향으로부터의 독립과 정당에 대한 불간섭.불가담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공무원의 전체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위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노총 기본과제나 규약 변경이 없는 한 민노총에 가입한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 노조의 쟁의행위 합법화 등 초헌법적 주장을 내세우는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4일 주최해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 뉴데일리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4일 주최해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 뉴데일리

    그는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정치활동과 파업 등으로 인해 공무원의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위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 규정을 무색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4일 주최해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 뉴데일리

    최창규(사진) 명지대 교수는 "전 세계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부분의 개별 경제주체가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데 모범을 보이고 정치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노조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에 급급해 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작년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지적을 받고도 감사를 제대로 안한 행안부와 감사원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뒤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일반노조 가입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법 개정에 착수하기로 한 것은 국민의 일반적 정서에 부응하는 처사"라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