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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은 민노당에 제도적으로 참여해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조연합체가 아니라 정당적 노동단체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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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교 변호사는 14일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그 자체만으로 공무원 정치행위"라고 말했다ⓒ 뉴데일리
이재교 변호사는 14일 "민노총과 민노당은 한쪽은 노동운동을, 다른 한쪽은 정치운동이라는 역할분담을 위해 두 개의 단체로 분리돼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 위법성을 지적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해 이날 서울 정도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을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다.
그간 정부 및 노동부는 '전공노의 민노총 가입은 그 자체만으로 불법이 아니다'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민노총과 민노당이 실제로는 하나의 단체나 다름없다"며 "이들은 특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자체만으로 민노당 가입에 준하는 '공무원 정치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단지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민노당에 가입하는 것과 다름 없기에 공무원노조법 제4조 '소정의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위반이 된다"고 해석했다. 또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해 정당적인 성격을 띤 노조단체에 대한 가입을 금지하거나 정치활동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만약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는 것이 근무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의 봉 노릇이나 하면서 국민의 싸늘한 시선이나 받을 우려있다"고 말했다. 또, 이 변호사는 "민노총과 민노당의 정책이나 노선이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충실한 지 의문을 갖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노총 예산 86억 중 31%정도를 공무원노조가 매년 납부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 노조원 몇몇은 노조집행부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매년 조합비를 내면서 국민의 비난을 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노조원들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공무원노조는)민노총에 가입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