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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 ⓒ 연합뉴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지명수배받는 자 100명 중 5명에 대해서는 수배해제로 공소제기조차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이 1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명수배자 중 기간 만료자 현황(최근 5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인해 지명수배된 피의자는 3만4751명. 그러나 이 중 1816명(5.2%)은 지명수배가 해제돼 공소조차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지명수배 해제된 자들이 많아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치안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각 수사 분야에 부적격한 경찰관이 많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2006~현재)에 따르면 각종 비위 징계처분․업무 부적응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고 강제로 보직이 변경된 수사파트 경찰관이 10명 중 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사경과에 선발된 경찰관은 4년간 총 1만1060명이며, 이 중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경찰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보직을 변경 받은 경찰관이 3906명(35.4%)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06년 1274명 △07년 788명 △08년 933명 △09년 911명이었으며, 수사경찰관 선발대비 부적격 판정을 받고 강제전과 된 현황은 지방청별로 ▶서울청 875명(22.4%) ▶경기청 674명(17.2%) ▶부산청 339명(8.7%) ▶경남청 252명(6.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내역별로는 데이터 통계가 어려운 06년을 제외하고 07년부터 ▷정당한 업무지시 반복적 위반 1484명(39.7%) ▷부적성ㆍ수사업무 능력부족 715명(18.3%) ▷금품수수ㆍ직무태반ㆍ음주운전 등 비위 징계처분 348명(13.2%) 등의 순이었다. 특히 수사업무에 있어 정당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나 적성에 맡지 않아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자를 수사업무에 배치하는 것은 경찰인력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경찰수사 분야가 휴일ㆍ야간 구분 없이 과도한 업무량과 열악한 근무여건 때문에 일선 수사 경찰관은 상당히 고생하고 있다”면서 “인센티브가 상당히 부족하므로 수사 활동경비를 현실화하고 인력ㆍ예산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선 수사경찰관은 국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최후 보루로 박봉과 열악한 근무조건에 시달리므로 따듯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