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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이 한강 주변 하천오염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엉뚱한 토지를 사들여 매년 수천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렇게 오염방지와 무관하게 사들인 토지는 지난 2000년부터 작년까지 여의도 면적의 절반 이상 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은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0~2008년까지 ‘한강수계 용도별 토지매수 현황’에 따르면 전체 매입면적 762만여㎡의 절반이 넘는 411만여㎡가 기존 임야로 방치되고 있던 토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비점오염원의 하천유입 감소와 거의 관련없는 임야를 이처럼 여의도 면적 절반만큼이나 매입한 것은 비점오염원의 하천유입을 막아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수변구역 토지매수제도 취지에 전혀 부합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토지를 매입하는 재원은 주민에게 걷은 상수도요금으로 만들어지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이다. 이 의원과 이날 출석한 최용철 한강환경청장에 따르면 이 기금 총 규모는 올해 4800억원. 그러나 이처럼 비합리적 토지매입을 위해 사용한 돈만 상반기 1300억원 정도다. 따라서 매년 토지매입으로 2000억원 이상 기금을 쓰고 있다는 계산이다.
이 의원은 “주민들이 자기 돈으로 수도요금을 냈는데, 이 돈으로 매입하는 토지가 2007년 88%, 2008년 71%가 비점오염원, 점오염원과 관계가 없는 땅이라면 납득 하겠느냐”며 “관련법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여러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토지를 매입해야 하느냐”고 따졌다.
최 청장은 “지역민 반발도 있고, 규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주민과 합의해 상수원에 직접 영향을 주는 토지를 가급적 매입해서 입지를 제한하는 정책을 장기적으로 펴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매입 토지 절반 이상이 상수원 오염원과 관계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뒤 “협의매수 방식이라는 건데, 매수 지역도 광범위해서 집중매수가 힘들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수질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토지매입제도의 롤모델인 외국과 한국의 환경이 전혀 다르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 의원은 “다른 나라 제도를 참고한 것 같은데 대개 연평균 강수량도 고르고 대체적으로 편평한 지역을 가진 지역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홍수기와 갈수기가 있는 등 전혀 다르다. 이 제도 도입 자체가 너무 성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