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장에서 참고인이 국회의원의 질의를 막는 일이 벌어졌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의원 질의를 막은 참고인은 전국철거인연합회(전철련) 사무국장이라는 성낙경씨. 뜨거운 이슈인 '용산사태'에 대한 질의를 위해 여야가 부른 참고인 성씨는 불법시위 가담 여부를 묻는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의 질의에 "나도 답변을 안해도 됩니까" "그러면 묻지 마십시오"라는 등 고압적 답변 태도를 보였다.

    이 의원은 전철련 불법 시위 현장을 담은 사진을 공개한 뒤 "전철련이 철거 현장에 어김없이 나타나 화염병을 던지고 골프공을 던지는 등 극렬한 시위를 했죠"라고 물었다. 이에 성씨는 답변을 하지 않고 "내가 한가지 여쭤보겠다"며 질문을 하려 했다. 참고인은 의원 질의에 답변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어긴 것인데 이 의원이 "참고인은 그럴 자격이 없다. 답변만 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성씨는 "나도 답변을 안해도 됩니까"라고 맞섰다. 그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여쭤봐야 (이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다"며 "저렇게 된 근본 원인을 아느냐"고 질문했다.

    이 의원이 "이미 파악을 하고 있다"며 말을 잘랐지만 성씨는 "저렇게 발생된 원인은"이라고 말하며 받아쳤다. 성씨는 "(이 의원은) 일어난 현상만 보고 본질은 자꾸 왜곡하려는 의도가 많다"고 비판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 의원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꾸짖었지만 성씨는 "그러면 묻지 마십시오"라고 대들었다. 결국 조진형 위원장이 "참고인은 대답만 하면 되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정리하면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