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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베트남 여대생을 살해한 한국청년에게 현지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베트남 하노이인민법원은 25일 오후 살인 및 시신 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인 김모(27)씨에 대한 최종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사형을 선고했다고 한국대사관의 이상철 경찰 영사(총경)가 전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외국인이지만 죄질이 용서가 어려울 정도로 무거운 데다 피해자 가족이 무거운 처벌을 원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2심이 최종심으로, 이번 선고에 따라 김씨는 사형을 면하려면 1주일 이내 국가주석(대통령)에게 사면을 청원해야 한다. 청원에 대한 결과는 통상 형 확정 이후 2년 가량 지나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9월3일 하노이 자신의 방에서 말다툼 끝에 가정교사이자 애인인 H양을 살해한 뒤, 다른 곳으로 옮겨 사체를 불태운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그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 가족들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영사는 "김씨 사건은 베트남 국내는 물론이고 현지 한인사회에서 큰 충격을 준 사건"이라면서 "그동안 한인사회가 나서 유족과 그가 다녔던 학교와 학생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베트남 관계당국에도 선처를 호소했지만 워낙 죄질이 무거워 최고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김씨도 사면 청원 의사를 밝혀 다음주 초에 면회를 통해 이를 재확인한 뒤, 청원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하노이=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