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상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감청건수는 799건으로 전년도 동기대비 608건에 비해 3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청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수사 대상자의 통신 내용을 확인하는 제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2009년 감청협조,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발표했다.
    감청의 경우 기관별로는 검찰은 작년 상반기 6건에서 9건으로 50%, 경찰은 32건에서 61건으로 90.6%, 국정원은 562건에서 706건으로 25.6%, 군수사기관은 8건에서 23건으로 187.5% 늘었다. 통신수단별로는 유선전화가 252건에서 310건으로 23%, 인터넷 등은 356건에서 489건으로 37.4% 각각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경우 올 상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12만 6371건으로 전년 동기 10만 2484건에 비해 23.3%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에게 수사 대상자의 통신사실조회를 요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관별로는 검찰이 6.0%, 경찰 30.7%, 국정원이 31.47% 늘었고 군 수사기관은 8.6% 감소했다.
    전년도 동기 대비 유선전화가 21.4%, 이동전화 23.2%, 인터넷 등은 25.3% 증가했다.
    통신자료제공의 경우 상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가입자 인적사항 제공건수는 28만 1221건으로 전년도 동기 23만 1234건에 비해 21.6% 늘었다. 통신자료 제공은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수사관서장의 요청서를 제시하고 수사 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요청하는 제도이다.
    기관별로는 경찰 28.2%, 국정원 22.0%, 군수사기관 등이 21.7%로 각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