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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 만들어야"

입력 2009-09-25 11:27 수정 2009-09-25 15:42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주관으로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과 협력방안'토론회에서다.

이날 발제를 맡은 홍성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국가 차원에서 실효성있는 북한인권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맞춘 적절한 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이 정하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 성격을 이해한 뒤 구체적인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를 회고하며 "인권과 민주주의 등을 주요 국정가치로 표방했으나 교류와 협력에 치중한 반면,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압박과 요구를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주관으로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09년 북한인권 국제회의'  ⓒ 뉴데일리 ">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주관으로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09년 북한인권 국제회의'  ⓒ 뉴데일리

그는 "북한 인권보호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하는 것은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 지역에 자유민주주의 핵심요소인 인권 옹호를 진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적 의무라고 이해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간 북한인권 보호와 관련해 역대 정부가 수립한 정책과 실천내용은 헌법상 통일의무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소극적이었거나 배치되는 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북한인권법제 기본방향'으로 ▲국정전반에 관한 포괄적 원칙제시 ▲구체적 장단기 목표설정과 성과분석에 근거한 실효성있는 법률정책 ▲북한내 인권문제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내용 분리 -국가기관과 민간기관 적절한 협력구조 ▲피해자 중심 관점과 집행 현실성을 제안했다.

또 "북한이나 주변국가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과 남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상 의무준수 요구, 국제인권 및 인도 기준에 합당한 법의 지배 실천요구,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의 노력 평가와 공조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며 국제사회 공조를 강조했다.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 마련'에 공감을 표한 뒤  "현실적으로 북한 지역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 문제에 남한이 직접 개입하는 게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또 "한국내 탈북자 인권 문제도 아직 개선 여지가 많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제 3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강제송환 당하는 중국의 탈북자나 열악한 시설에 수용돼 있는 탈북자 인권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 개정 작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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