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 ⓒ 뉴데일리
    ▲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 ⓒ 뉴데일리

    자유선진당은 야간 옥회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일치 결정과 함께 내년 6월30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한것과 관련, 야간 집회를 무조건 인정하라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내년 6월30일까지 현재 집시법은 유효하다”면서 “현재 결정 취지는 ‘일몰 후 일출 전 옥외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지 야간 집회를 무조건 인정하라는 취지가 아니다”고 역설했다.

    박 대변인은 “야간 옥외집회는 ‘밤’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여러 가지 공익상 문제를 야기한다”며 “폭력이 발생할 우려가 높고, 수면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많으며 대중교통체계를 마비시킬 위험성도 있다”며 야간집회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기본권의 충돌과 모순이 야기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며 “따라서 지금은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최대공약수를 찾아 합헌적 집시문화를 정착시키고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고양할 방안을 찾아야 할 때지, 너도 나도 야간집회에 나설 때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런 점에서 참여연대가 오늘 밤에 당장 광화문에서 ‘시민 한마당’ 집회를 하겠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집회가 목적이 아니라 집회신청과 경찰청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날 논란과 혼란, 분열초래가 목적이라면 그것은 참여연대가 그동안 쌓아 온 명성과 노력에 걸맞는 일이 아닐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헌재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와 벌칙을 규정한 23조1호에 대해 위헌 5, 헌법불일치 2, 합헌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