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사진)교수는 3일 "친서민과 친시장은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다"면서 "규제를 합리화해 투자를 이끌고 일자리를 늘리면 그 혜택은 결국 서민층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날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MB정부 실종된 어젠다들-2차 경제분야'토론회에 참석해서다.

  • 이날 발제를 맡은 조 교수는 "역설적으로 가장 '친시장적'인 것이 가장 지속가능한 '친서민적'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증세는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공기업 및 그 출자기관의 지분을 매각해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재원으로 삼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인해 지지부진한 공기업선진화 계획을 활성화시키는 부수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조 교수는 "구조조정 없는 경기부양은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도 구조조정과 부실정리를 미루고 재정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 했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빚을 내서 정부지출을 늘리는 한국의 정책 행태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우려했다.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이사장이기도 한 조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정책'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평한 뒤 "친서민 세제지원은 위기상황에서의 '한시적 대증요법'이기 때문에 시의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 교수는 "친서민 행보는 포퓰리즘의 색채를 짙게 띨 수밖에 없다"며 "낮은 국정 지지도는 이명박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촛불집회, 글로벌 금융위기, 소통부재, 조문정국 등으로 국정 지지도가 정체했고  ‘친서민 행보’로 지지도가 반등하자 친서민 행보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고 봤다. 이어 "친서민 세제지원과 부자 증세를 요체로 하는 2009 세제개편안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광복절 당시 '생계형' 대상자 152만명을 특별사면했음을 거론하며 "준법과 위법을 가르는 데 있어 '부의 잣대'를 대는 것은 빗나간 관용. 준법의식은 경제력과 무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창규 조동근 (명지대경제학과), 김상겸 (단국대경제학과),김현숙 (숭실대경제학과) 교수, 김이석 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 ,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김현석(국가경영연구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