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과 MBC PD수첩 변호인이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 심리로 열린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PD수첩 원본 제출과 증인신문 순서를 놓고 설전을 주고받았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검찰이었다. 검찰은 변호인을 상대로 PD수첩 원본을 자료로 제출해달라며 "재판이 시작되면 법원에 자료를 제출해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압박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원본을 제출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입증하라는 말로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혐의를 입증할 책임은 검찰에 있다"고 맞섰다.

    이어 "원본을 제출하겠다고 말한 적 없다. 검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갖고 가지 않았냐. 또 체포해 가라"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양측의 설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재판부는 "부적절한 발언을 할 위험이 있다"며 제지에 나섰다.

    검찰과 변호인은 증인신문 순서를 놓고도 팽팽한 기싸움을 펼쳤다.

    검찰은 먼저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 피해자들을 불러 사건 개요와 피해 정도에 대한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광우병 전문가 등을 먼저 불러 광우병 쇠고기의 심각성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증한 뒤 피해자를 불러 협상과정의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고 응수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변호인 측 입장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과학자 등을 먼저 부르기로 했다.

    조능희 PD 등 4명은 MBC PD수첩 보도 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해 광우병과 협상과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식품부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6월18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