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석유공사가 나이지리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상광구 분양계약 무효화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나이지리아 아부자 고등법원은 20일 "석유법 등 현행법 체계상 한국 측에는 하자가 없다"면서 석유공사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이진석 석유공사 나이지리아 사무소장이 밝혔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나이지리아 심해의 OPL 321, 323광구 개발 사업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무소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초 오는 10월 첫 시추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나이지리아 정부의 분양계약 무효화 조치로 시추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면서 "통상 재시추를 위해서는 1년여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시추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나이지리아 정부는 지난 1월 석유공사가 이들 광구를 분양받는 대가로 지급해야 할 3억2천300만 달러의 서명 보너스 가운데 2억3천100만 달러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분양 계약을 무효화했다.

    이에 석유공사는 탐사권 계약 당시 사회간접자본 사업투자를 조건으로 서명 보너스 일부를 경감받은 것인데,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일방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3월 초 소송을 제기했다.

    석유공사가 탐사권을 되찾은 나이지리아 해상 광구는 2005년 8월 낙찰이 이뤄진 뒤 이듬해 3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나이지리아 방문시 오바산조 당시 나이지리아 대통령의 임석 하에 계약이 체결된 사업이다.

    두 광구의 잠재매장량은 각각 10억 배럴씩 20억 배럴로 추정되고 있으며, 석유공사를 비롯한 한국 컨소시엄이 60%, 영국과 나이지리아 법인이 각각 30%, 10%씩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정부가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할지 여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아 한국 컨소시엄은 좀 더 진행상황을 지켜본 뒤 시추 작업 준비 등 구체적 대응책을 결정할 방침이다.

    석유공사 본사 관계자는 "나이지리아 정부의 항소가 없다면 탐사사업이 재개될 수 있겠지만 아직 항소여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며 "항소여부에 따라 추후 대응책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