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쌍용차 이유일.박영태 두 공동관리인과 한상균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명의로 된 노사의 최종합의안은 ▲상하이차의 지분 처리 문제 ▲구조조정 문제 ▲고통분담 문제 ▲민.형사상 책임 문제 등으로 이뤄져 있다.

    상하이차 지분 문제에 대해 회사는 상하이차의 지분을 감자 등을 통해 대폭 축소해 대주주를 변경할 것을 약속했다.

    구조조정 문제에서는 지난 6월8일자 정리해고자중(974명)중 48%는 무급휴직.영업전직을 통해 쌍용차 직원으로서의 직을 유지시키기로 했고, 52%는 희망퇴직.분사 등을 통해 회사를 떠나도록 했다.

    무급휴직과 희망퇴직 등은 대상 노조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되 인력규모 조절이 필요할 경우에는 회사가 당사자와 충분히 협의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무급휴직자에 대해서는 1년 경과후 순환근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영업직 전직자를 위해 영업직군을 신설하고 월 55만원의 전직 지원금을 1년간 지급할 계획이다.

    또 무급휴직.영업직 전직.희망퇴직자는 향후 경영상태가 호전돼 신규 인력 수요가 발생할 경우 공평하게 복귀 또는 채용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함께 무급휴직자와 희망퇴직자는 정부, 협력 업체 등과 협조해 취업알선, 직업훈련, 생계안정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한다.

    고통분담 문제에서 노사는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회생계획안에 의거한 임금(기본급 동결, 상여금 삭감 등) 및 복지후생의 중지(교육비 제외)에 동의했다.

    민.형사상 책임 문제의 경우 회사측은 형사상 책임에 대해 최대한 선처하도록 노력하고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회생계획 인가가 이뤄지는 경우 취하하기로 했다.

    이밖에 노사는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평화적 노사관계'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회사의 조기 회생을 위한 운영자금 투입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