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윤웅걸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한 김모(35)씨가 임신한 사실을 고려해 인도적 차원에서 석방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아 지난달 30일 오전 체포해 수사했지만 김씨가 임신 8주임을 참작해 국정원에 석방하라고 지휘해 이날 오후 3시께 김씨를 귀가조치했다. 김씨는 국정원에 체포되고 나서 체포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김씨는 2004년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북측본부 부의장을 만나 지령을 받고 2005년 한총련과 범민련 같은 이적단체에서 활동하는 등 북한 체제를 찬양ㆍ고무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체포적부심 기각으로 반드시 석방해야 할 사안은 아니었지만 임신부임을 고려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석방했다"며 "김씨의 혐의가 무거워서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