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2007년 대선에서 국가정보원이 임시로 팀을 꾸려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뒷조사'를 했다는 이른바 `국정원 이명박 태스크포스(TF)' 사건은 국정원 직원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지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31일 정부 부처에 보관된 이 후보 관련 개인정보를 보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로 국정원 5급 정보관 고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2006년 8월부터 석 달간 960회에 걸쳐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국세청에 자신이 결재한 공문을 보내 이들 부처가 보관하던 이 후보 본인과 친인척, 주변인물 132명과 회사 17곳의 정보를 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가 이들 기관에서 받은 정보는 부동산 소유현황, 소득, 법인등록 자료 등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런 정보 수집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밝히려고 국정원 차장 등 간부들을 소환조사했으나 고씨가 상부 지시 없이 단독으로 범행했고 자신이 모은 정보를 보고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씨가 2006년 당시 정치권에서 받은 제보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고 해당부처의 개인 정보를 수집했다. 고씨가 수집한 정보의 범위와 양이 정도를 넘어선다고 판단해 기소키로 했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