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지방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29일 오전 10시께부터 경기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쌍용차 파업사태 중산 수사브리핑'을 갖고 지금까지 불법행위를 벌인 327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하고 13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185명을 조사 후 일단 석방했고 1명을 조사중이라고 덧붙였다.

    구속.불구속입건자 141명은 모두 쌍용차 노조원과 불법파업을 지원한 외부세력이며, 구속자 9명은 쌍용차 노조원 3명과 외부세력 6명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쌍용차 노조 집행부 28명을 포함해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한 선봉대원과 배후에서 불법 파업을 조종하거나 지원한 외부세력 등 147명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쌍용차 공장에서 굴뚝농성을 벌여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간부 김모씨를 28일 오후 10시께 안성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특히 이날 오후 3시 평택시 법원삼거리 앞에서 열릴 예정인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공개했다. 경찰은 이날 집회를 허가하지 않았다.

    경찰은 사제 총포류까지 사용하는 등 노조의 불법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 불법행위자를 '자진 이탈자'와 '끝까지 농성에 참여하는 자'로 나눠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농성장에서 자진 이탈하는 경우 파업주동자, 극렬 행위자 등을 제외한 단순 가담자는 현장에서 인적사항만 확인한 뒤 귀가시키는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그러나 끝까지 농성하는 경우 체포영장 발부자와 파업주동자, 화염병.사제 총포류 등으로 공격한 자 등은 물론 단순 가담자까지 '전원 구속' 원칙을 세웠다.

    또 극렬 폭력행위자와 외부세력의 경우 볼트총, 사제 총포 등 위험성이 큰 시위용품을 제조.운반.사용.교사한 자와 배후에서 불법 파업을 조종하거나 지원한 외부세력도 '전원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조원들의 농성장 자진 이탈을 막는 자와 이들을 선동.지원한 외부세력에 대해서는 불법파업이 종료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경찰관 폭행과 장비 파손 등 공권력에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힌 노조 집행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책임과 함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 집과 급여를 압류하는 등 민사책임까지 묻기로 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쌍용차 사태 이후 이날 현재까지 경찰 50명(경찰관 28명, 전의경 22명)과 사측 직원과 민간인 76명 등 모두 126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경찰의 집회 불허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후 3시 평택공장 부근에서 정부에 쌍용차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강행하기로 해 충돌이 우려된다. 주최 측은 5000명 이상, 경찰은 2500명 가량이 모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평택시와 30여개 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1만여명으로 구성된 '쌍용차사랑운동본부'는 노사가 대화를 재개하기로 한 23일부터 4일간 평택시민 17만명으로부터 사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아 이날 사측에 전달했다.(평택=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