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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본인확인기관을 기억하지 않아도 i-PIN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i-PIN의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기능을 보강한 i-PIN 2.0을 7월7일부터 서비스한다.i-PIN은 중요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상에서 과도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개발․보급을 추진해 왔다. i-PIN은 인터넷 상에서 회원가입 또는 실명인증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이용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서, 이용자가 본인확인기관에 직접 신청해서 발급받으며 언제든지 변경․폐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i-PIN은 그간 이용 상의 불편으로 이용자들에게 많이 이용하지 않았고, 사업자들도 주민등록번호에 비해 다수 웹사이트 간의 연계기능이 없어 i-PIN 도입에 소극적이었다.이번 i-PIN 2.0 서비스는 방통위가 i-PIN을 활발히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킨 것이다.
i-PIN 2.0는 ‘i-PIN 통합 ID 관리’를 구축, ID를 입력하면 본인확인기관이 자동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개선했다. 본인확인기관 선택 과정이 생략됨에 따라, 이용 절차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들되었다.
또 i-PIN 발급과정에서 불필요한 동의 과정을 간소화하고 i-PIN의 UI(User Interface) 상에 복잡한 문구 등은 간단․명료하게 표현해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조세․금융 등 전 민간 분야에 i-PIN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연구 등을 병행,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i-PIN의 이용 확대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