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이동전화에 신규 가입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면 3개월 간 번호이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신규가입이나 명의변경 후 3개월 이내에는 번호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이동전화 번호이동 운영지침’을 허용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잦은 번호이동을 통해 단말기를 확보, 이를 사고파는 ‘폰테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번호이동 때 마일리지나 포인트 소멸 등 서비스 가입자가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운영지침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함께 번호이동 요청 때 , 변경 전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SMS(단문 메시지) 등을 통해 고객 정보를 알리도록 하고  가입자 의사 확인 후 번호를 이동하는 절차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