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시위에 반복적으로 참가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20대 남성이 누리꾼들로부터 생활비를 모금 받아 도피 생활을 하다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인터넷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수시로 폭력 시위를 독려하는 글을 올려온 이모(27ㆍ무직)씨는 불법 시위 혐의로 경찰이 소환 통보하자 응하지 않고 잠적했다.

    집회에 참가할 때 화염병이나 마스크를 각자 준비하라고 당부하거나 손전등을 이용하면 경찰의 증거수집을 방해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글, 게릴라식 집회 지침 등을 올리며 왕성하게 활동했던 그는 `도망을 다니느라 힘들다. 1천원씩이라도 도와달라'며 게시판에 자신의 계좌번호를 남겼다.

    그가 나름대로 인지도를 쌓은 덕인지 누리꾼의 호응은 예상외로 높았고 그의 계좌에 송금된 돈은 300만원을 넘겼다.

    수사 당국을 교란시켜 추적을 피하려고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100명과 공유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한 그는 누리꾼의 관심에 답하듯 도피 중에도 계속 글을 올려 `건재'를 과시했다.

    이씨는 전국 PC방과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수사망을 피해왔지만 결국 이달 초 서울의 한 PC방에서 `사이버 수사대에 잡혀간다. 많이 퍼 날라달라'는 글을 남기고 검거됐다.

    체포 당시 그는 비수(匕首) 3개와 잭나이프, 표창 등 각종 흉기와 망원경, 레이저 포인터, 라이트 등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윤웅걸 부장검사)는 1월21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시위 중에 경찰 순찰차의 바퀴 공기를 빼고 2월 말까지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집회에 5차례 참가해 도로를 점거하거나 경찰과 대치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26일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한 것에 대해서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도검이 무술 연습용이라고 주장하지만 라이트나 레이저 포인터 등으로 증거수집을 방해했다고 인정했으며 거듭 불법 시위를 하고 평소 폭력시위를 옹호하거나 `게릴라 시위'를 선동하는 등의 글을 올린 점으로 미뤄 `상습 시위꾼'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용산참사 관련 시위가 과격해진 3월7일 이후 상습시위자로 여겨지는 11명을 붙잡아 구속하고 14명을 수배했다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