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은 8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과 관련, "농협법 개정은 농협을 농민에 돌려주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농협법 개정 공포안 서명식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법안 서명이 이뤄진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정부의 개혁 의지를 표현한 의미로 풀이된다.

  • ▲ 이명박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최근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 공포안에 대한 서명식을 갖고 있다. ⓒ 연합뉴스
    ▲ 이명박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최근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 공포안에 대한 서명식을 갖고 있다.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이 법안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이뤘다는 점과 농민단체, 농협회장, 농협개혁위원회 등 할 것 없이 모든 관련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점"이라고 강조했다. 농협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추진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고맙게 생각한다"고 거듭 말했다.

    이 자리에는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정재돈 농협개혁위원 농민단체 대표, 최계조 부산대저농협조합장 대표, 강성채 전남순천농협조합장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집무실에서 법안 서명은 처음"이라며 "이 대통령은 지난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을 방문했을 때 농협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했고, 올해 초 뉴질랜드 순방에서도 농촌 개혁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중요하다고 특별히 강조한 점 등으로 인해 이번 서명식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농업계·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개혁위원회의 건의안을 바탕으로 마련돼 지난 2월 임시국회에 제출됐으며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협중앙회장이 보유했던 대표이사 등에 대한 인사권을 인사추천위 추천권으로 축소하고 중임이 가능하던 것을 단임제로 바꿨다. 또 상임이사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사외이사 도입도 자율선택에서 자산 1500억 원 이상은 의무화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 동안 농협중앙회장의 비리, 직원들의 이권 개입 문제 등으로 농협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과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으며 이 대통령도 농협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농협개혁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관보게재 등 절차를 거쳐 9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