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 11사단 사건 일부는 국군에 의한 학살이 아니라던 6.25남침피해유족위원회와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등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가 국군에 의한 양민 학살로 분류했던 고창 11사단 사건 조사가 일부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재조사를 한다고 5일 밝혔다.

    고창 11사단 사건은 1950~1951년 전북 고창군에서 민간인 273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과거사위는 지난해 4월 조사 결과발표에서 당시 국군 11사단이 빨치산 토벌 과정 중에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6.25남침피해유족위원회와 신 의원 등이 민간인 희생자 중 일부는 국군에 의해 살해된 것이 아니라 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의해 살해되거나 사망원인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계속돼 왔다. 특히 6.25남침피해유족회 백한기 회장은 지난해부터 이같은 사실을 지적해왔고 감사원이 과거사위를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과거사위는 지난해 6월 10일 6.25남침피해유족위원회가 낸 이의신청을 받아 들여 고창 11사단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했다.

    백씨는 과거사위를 두고 "부적절한 기관"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번 일은 그냥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조작"이라며 "차라리 적화통일 하려는 자들이 와서 일하면 체면은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