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6월1일 0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1,900원에서 2,400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의회에서 의견청취 과정을 거치고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 발표했던 원안대로 택시요금 인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택시업계에서는 유가인상, 인건비 인상요인 발생 등을 이유로 대폭적인 택시요금 인상을 주장해 왔으나, 서울시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시민이 겪는 어려움을 고려하고, 택시업계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자구노력, 경영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4년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내에서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하였다.

    택시 요금인상률은 ‘05년 6월 1일 대비 12.64%이다.

    특히, 기본요금만 500원을 인상한 것은, 시간요금 및 거리요금을 인상하는 경우 택시요금 인상률이 높아지고 장거리 이용시민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택시요금인상률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며, 또한, 그동안 택시운전자들이 장거리 고객을 선호하면서 승차거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시민의 민원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기본요금만 인상하여 앞으로 단거리 손님에 대한 승차거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한편, 6월 1일부터 서울시와 연접된 11개 도시에 대해 시계할증제가 폐지된다.

    20% 시계할증제는 1982년 통행금지가 해제되면서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주민의 귀가시 택시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그동안 서울시의 팽창 및 서울시 주변도시의 개발, 서울시와 주변도시와의 연담화 등으로 사실상 서울시와 인접도시와의 경계가 없어지다시피 하였으며 일부 택시사업자의 경우 손님을 끌기 위해 실제 시계할증료 없이 운행하는 사례가 많고 특히, 일부 서울시 인근도시 택시의 경우 시계할증료를 받지 않고 서울 외곽지역에 진입하여 영업하는 사례가 많은점 등을 감안하여 앞으로 서울 택시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시계할증료를 폐지키로 하였다고 시는 밝혔다.

    시계할증료 폐지대상 11개 도시는 의정부, 고양, 김포, 부천, 안양, 과천, 성남, 하남, 구리, 남양주, 광명 등이다.

    이외 나머지 도시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20% 시계할증료 제도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