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로 한 길이지만 행정구역에 따라 다르게 불리던 도로 이름이 통일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11일 2개 이상의 시·도와 시·군·구에 걸친 도로 이름을 각각 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명주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2개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는 도로 이름은 시·군·구가 주민의견 수렴과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각각 부여해 상급기관에서 이러한 도로이름을 협의 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새로운 절차에서는 전체 도로구간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을 14일 이상 수렴하고 시·도 또는 중앙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안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결정하도록 해 갈등을 해소할 전망이다.

  • ▲ 행정구역에 따라 다르게 불리던 도로 이름의 예. 서울시 금천구내 '가로공원길'과 경기도 광명시내 '철산로'와 같이 한 길이지만 다른 이름으로 표기된 도로가 전국적으로 400곳이다. ⓒ 뉴데일리<=행정안전부 제공>
    ▲ 행정구역에 따라 다르게 불리던 도로 이름의 예. 서울시 금천구내 '가로공원길'과 경기도 광명시내 '철산로'와 같이 한 길이지만 다른 이름으로 표기된 도로가 전국적으로 400곳이다. ⓒ 뉴데일리<=행정안전부 제공>

    이에 따라 그동안 사실상 한 길이었지만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던 서울 광진구 관내 '아차성길'과 경기도 구리시 관내 '아차산길', 서울시 금천구내 '가로공원길'과 경기도 광명시내 '철산로', 수원시내 '박지성로'와 화성시내 '센트럴파크로' 등이 한 이름으로 통일된다. 행안부는 2개 시·도에 걸친 하나의 도로에 다른 이름이 붙은 곳이 전국적으로 400곳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오동호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새 제도가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지자체 간 도로 명칭 일원화를 둘러싸고 빚어진 갈등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조금 더 찾기 쉽고 편한 도로명 주소체계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2012년부터 도로 이름을 사용한 '새 주소'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11~13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전국 지자체의 새 주소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열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