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불구속 기소를 종용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발끈하고 나섰다.

    국정원은 7일 보도자료에서 "국가정보원은 5월 7일자 조선일보 1ㆍ3면 '국정원장, 검찰에 '盧(노) 불구속 해달라'" 제하 보도와 관련, 검찰에 노 전 대통령 수사 및 사법처리 방향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국정원은 "검찰의 이번 사건 수사에 의견을 개진할 입장과 위치가 아니며 노 전 대통령 사법처리 방향 결정도 검찰의 고유 권한으로 국정원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검찰 고위 관계자에게 국정원 직원을 보내 '국정원장 뜻'이라며 노 전 대통령 불구속 기소 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면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노 전 대통령 대상 시계 로비 의혹 수사상황이 언론에 보도된 것도 국정원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선일보 보도에 유감을 표명하고, 검찰 측에서 관련 내용을 해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은 조선일보 보도에 법적조치 등은 거론하지 않았다.

    이날 조선일보는 "원 원장이 검찰 고위층에 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복수의 검찰 관계자 말을 인용 "원 원장은 검찰 고위관계자에게 극비리에 국정원 직원을 보냈으며 이 직원은 '국정원장의 뜻'이라면서 '노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말고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신병처리를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여권 핵심인사가 직접 수사에 간섭한 사실이 드러나기는 처음"이라며 수사팀을 비롯한 검찰 내부인사들은 원 원장 행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