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어민강사 수요가 급증하면서 E2비자 취득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취업비자 또는 회화비자라 불리는 E2비자는 외국어전문학원 또는 초등학교 이상 교육기관 등에서 외국어회화 지도를 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즉, 미국 캐나다 영국 남아공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국민으로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학위 이상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 또는 이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는 외국인은 국내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일반회화 강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원어민 보조교사 자격은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출신 국가에서 대학 2년 이상 이수 또는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하였거나 10년 이상 해당 외국어로 정규 교육을 받고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 이수 또는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외국인에 국한하고 있다.

    외국어 회화지도를 할 수 있는 곳은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부설 어학연구소, 직원 교육을 위해 부설연수원이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해 등록된 외국어계열 교습학원 등이다. 또, 원어민보조교사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영어회화 보조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E2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이력서는 물론 범죄경력 증명서와 자기건강확인서, 학위취득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어원어민강사 채용 전문업체인 유에스워크(www.usawork.co.kr) 관계자는 "취업비자인 E2비자를 발급받은 미국이나 영국 호주 출신 외국인은 대부분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지만 공급이 부족한 편이다"며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국가 이외에는 발급을 꺼리고 있는 E2비자의 발급대상을 영어구사가 가능한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로 넓혔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해외 이민시 받아야 하는 E2비자는 국내 원어민강사가 받는 회화비자와는 달리 소액투자 사업비자(E2 VISA)로 자녀와 함께 하는 가족형 이민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공립학교 무상교육을 통해 자녀교육 학비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현지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도 할 수 있어 이상적 이민생활 유지가 가능한 비자다. 사업체가 유지되는 한 무기한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