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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발생한 용산 시위대의 경찰관 집단 폭행, 신용카드 갈취 사건으로 공권력 훼손 정도가 심각한 지경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9일자 사설 '시위대에 무릎 꿇고 무전기 뺏기고 코뼈 부러지는 경찰'에서 "폭력배나 다름없는 시위대에게 법의 무서움을 느끼게 해야 한다"며 "시민들부터 경찰·검찰·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합심해 폭력시위대에 대처해야 이 나라의 무너져가는 법치를 바로세울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같은날 1면 "경찰이 두들겨 맞는 이 나라"와 4면 "'너 경찰이지' 집단폭행…주말 도심 무법천지" 제하의 기사에서도 경찰 10여명이 도심 곳곳에서 시위대에 두들겨 맞고, 신용카드와 현금을 빼앗긴 과정을 상세히 보도했다. 불법시위대에 맞아 눈 주변이 찢어지고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입원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강모 경사의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신문은 "시위대가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 ▲동대문→종로 방향 4차선 도로 ▲지하철 5호선 영등포구청역 등 네 곳에서 수적으로 열세인 경찰을 에워싸고 마구 때리는가 하면 무전기 7대를 빼앗았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용산시위대 200명 주말집회 경찰 폭행 무전기·지갑 강탈" 기사로 이 사건을 비중있게 다뤘다. 신문은 사설 "경찰 때리고 돈지갑 빼앗은 시위대"을 통해 "공권력이 훼손당하는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이날 취임하는 강희락 신임 경찰청장을 향해 "첫 조치로 이번 불법 폭력 시위부터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촉구했다.
동아일보는 1면 "시위대, 경찰관 16명 집단폭행, 신용카드 빼앗아 옷-담배 구입"과 사회면 "'경찰이다' 20여명이 둘러싸고 폭행-지갑 강탈" 기사에서 공권력을 무참히 짓밟는 현장을 고발했다. 동아일보는 "경찰, 언제까지 시위대에 몰매 맞을 건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경찰관이 시위대에 강도를 당하는 판이니 법치는 말뿐이고 현실은 무법천지"라고 개탄했다. 더 나아가 "집시법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역시 이런 사회적 요청을 충분히 고려해 위헌 여부를 가려야 한다"며 "이 조항마저 없다면 서울 도심 일대는 밤만 되면 불법 폭력이 난무하는 시위대 해방구로 변하게 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밖에도 주요 일간지들은 "시위대 경찰 폭행 엄정 처벌해야"(한국일보), "무법천지 시위, 눈치보는 경찰 안 된다"(세계일보) 등 사설을 통해 법질서를 농락한 시위대에 대한 단호한 법집행을 요구했다.
반면 한겨레는 시위대의 집단 폭행 사건을 짧게 처리하는데 그쳤다. 한겨레는 9일자 8면 한쪽에 "용산 추모집회 충돌 '경찰 16명 폭행당해'"라는 기사에서 서울경찰청 조사 내용을 짧막하게 다룬 뒤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말을 빌어 "종로 거리를 행진하는데 경찰들이 몰려와 사람들을 연행하려 했고, 시위대들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서로 엉키고 밀쳤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특히 "경찰 '지갑 빼앗아 신용카드 사용' 주장도", "시위 참가자들 '마구잡이 연행막다 몸싸움'"이라는 소제목을 달아 사건을 경찰의 주장으로 축소했다.
경향신문은 10면에 "'용산 추모' 시위대 경찰 16명 폭행"이라는 기사에서 사건내용과 시위대의 주장을 함께 보도했다. 9일자 한겨레와 경향신문 사설은 모두 시위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함구했으며, 대신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의혹'에 집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