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말과 올해 초 MBC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방영한 미디어 법 보도에 대해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수시민단체 등 외부 민원에 따라 심의에 착수한 지 62일 만이다.
방송통신심의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경고'를, '뉴스 후'에 대해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시사매거진 2580'에 대해서는 '권고'를 각각 의결했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경고'는 법정 제재로 재허가 때 반영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요인으로 작용한다. '권고'는 일종의 행정지도로 재허가 때 감점요인으로 작용하는 법정 제재가 아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제작진 의견을 들은 뒤 3개 프로그램이 방송심의규정 9조 2항 및 4항(공정성)과 14조(객관성) 등을 위배했다고 판단, 표결 끝에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전체 위원 9명 가운데 여당과 야당 추천 몫의 위원이 1명씩 모두 2명이 불참한 가운데 5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의견진술은 3시간 넘게 이뤄졌다. 최종 제재 수위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방영일별로 제재할지, 단일 프로그램이므로 병합해 제재수위를 결정하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으나 결국 병합해 제재수위를 결정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전체회의의 심의 대상은 작년 12월25일, 12월26일, 12월27일에 방영된 '뉴스데스크'의 미디어 관계법 관련 보도다. 특히 25일 방송분에서는 파업에 동참해 당분간 뉴스를 진행하지 않으며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박혜진 앵커의 맺음말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26일과 27일 방송분은 여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에 따른 여론 독과점 우려 등 모두 8개 뉴스가 심의 대상이었다.
아울러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여론, 재벌과 언론이 유착될 경우의 위험성 등을 다룬 시사교양 프로그램 '뉴스 후'(작년 12월20일, 1월3일)'와 시사매거진 2580'(작년 12월21일 방송분)의 미디어 관계법 관련 보도도 이날 심의 안건으로 다뤄졌다.[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