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동의대 사태때 시위를 벌이던 학생들에게 잡힌 전경 5명을 구하려다 불에 타 죽은 경찰관 7명의 유족이 직접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2002년 부산 동의대 사건 관련자들을 민주화 운동자로 결정한 것을 재심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민주화보상심의위 결정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경우 불타 숨진 경찰관 7명의 유족이 직접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으로는 '위원회 결정 이후 30일 이내에 관련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위원회가 직권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재심 요건이 한정돼 있어 재심이 불가능하다.

    전 의원의 이번 개정안이 언론에 보도될 때만 해도 '위원회 결정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신청 사건 심의를 완료한 후 1회에 한해 직권으로 재심을 할 수 있다. 재심 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해 재심의 길을 열어놓았는데 이는 위원회의 직권재심 조항만 고친 것으로 위원회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재심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전 의원은 이후 개정안에 '일반재심절차'를 신설했다. 전 의원 측 관계자는 26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개정안에 직권재심 절차만 들어가 있었는데 일반재심절차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일반재심은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재심을 하는 직권재심과 달리 유족 신청에 의해 재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숨진 경찰관 7명의 유족이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5년 10월 동의대 사건 경찰관 유족들이 낸 헌법소원을 "유족은 위원회 결정으로 인격권.명예권을 침해당한 직접 당사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동의대 사건을 포함해 지난 10년간 민주화 운동으로 결정했던 사건 모두를 재심할 수 있게 된다.

    전 의원은 26일 자신의 홈페이지 글을 통해 "동의대 사건은 끔찍하기 이를 데 없는 과격한 폭력사건으로 민주화와는 아무 관계 없다"면서 "대학 입시부정이 빌미가 된 심각한 학내폭력 사건으로 이 사건을 진압하러 들어간 경찰관 7명이 학생들에 의해 무참하게 불태워져 살해된 극악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전 의원은 빠르면 내달 2일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전 의원은 직접 자당 의원들의 법안 서명을 받고 있을 정도로 이 법안의 추진 의지가 강하다. 주변에서도 이 개정안을 '전여옥 법'이라 부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