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방송허가취소범국민운동(상임의장 강동순)은 16일 "편파·왜곡보도, 거짓선동방송을 한 MBC PD수첩을 공정하게 재판하라"며 "PD수첩이 무죄로 판결된다면 이는 법치가 사라지고 공권력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MBC취소국민운동은 이날 서울 목동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MBC PD수첩 공정재판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부는 불공정 재판 우려를 불식시키고 법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통한 추상같은 판결로 법치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중도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과 온라인 카페 '노노데모'(과격불법폭력시위반대 시민연대) 회원들은 지난해 광우병 보도를 한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지난 12일 재판부에 판사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시변은 신청서에 "재판부가 검찰 수사 기록을 증거 자료로 받아들이지 않고 17일(10시)을 판결 선고기일로 정한 것은 불공정한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에  MBC취소국민운동은 이날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증거제출과 추가변론의 기회를 충분히 준 다음 선고해야 함에도 서둘러 판결을 종결하려는 것은 불공정 재판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며 "불공정한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PD수첩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의 형사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날조, 조작된 허위보도로 국민을 속이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시위를 유발시킨 PD수첩 제작자들은 민사상 손해배상 뿐 아니라 형사적 책임도 져야 한다"며 "거짓, 조작보도를 한 PD수첩이 무죄로 판결된다면 더 이상 검찰과 법원에 법치확립과 정의구현을 기대할 수 없고 법치가 사라지고 공권력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역설했다

    이날 봉태홍 국가쇄신국민연합 집행위원장(라이트코리아 대표)는 이 사건을 맡은 천지성 판사에 대해 "천 판사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축소를 주장하고 있으며 아버지인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법무장관 재직시 강정구 불구속 수사지휘권 발동을 옹호했다"며 "이념적 편향성을 보여 온 담당 판사가 MBC 왜곡·날조방송의 대국민 피해 여부를 판단해 객관적 판결을 내려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시변에 따르면 재판부는 PD수첩 관련 검찰 수사기록 송부촉탁신청을 검찰 수사가 종결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유로 채택하지 않았다. 또 변론기일의 연기신청도 특별한 사유 없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문화방송에 제안한 정정보도 및 사과 방송 요구 역시 이 사건 소송의 청구취지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