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고위 간부가 도피 중인 이 단체 위원장 이석행씨에게 은신처를 제공했던 한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 한 사실이 밝혀졌다.

    민주노총과 노동부,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일 이씨가 은신해 있던 경기도 모 아파트에 민노총 고위 간부가 드나들며 집주인을 몇차례 성폭행하려다 실패했다는 것. 피해자는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총파업 주도 등 혐의로 경찰 수배를 받고 있던 이씨에게 자신의 집을 은신처로 제공한 민노총 소속 여성 조합원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사건 발생 전날인 12월 5일 경찰에 검거됐다. 이 여성 조합원은 이후 민주노총에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올 1월초에 중앙집행위원회 간부들에게 공개됐다. 민노총은 자체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들어갔고, 피의자의 행동이 강간미수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진상규명위는 진상조사 후 피의자의 조합원 제명과 향후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조합원 교육, 민노총 지도부의 대국민 사과를 권고했다. 민노총 일각에선 이번 사건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으나 이에 대해선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민노총 간부들은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인 이씨를 찾아가 이런 사실을 알리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알려졌다. 민노총은 이 간부를 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