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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MB악법'이라고 주장하는 대표적 법안 중 하나가 바로 집시법 개정안 (소위 '복면시위금지법')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복면시위 금지법을 "마스크 써도 잡아갈래?"라는 감성적 구호로 여론몰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의 이상열 이시종 최철국 의원이 이미 3년 전 한나라당과 똑같은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오전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준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MB악법이라고 주장하는 복면방지법도 17대 때 민주당이 주도해서 법안이 제출됐다"면서 "평택 대추리에 복면을 하고 쇠파이프 휘두르는 것을 보고 그 당시 민주당 이상렬 의원, 지금 민주당 최철국 이시종 의원이 전부 사인을 해서 복면방지법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이상열 전 의원이 2006년 10월 25일 대표발의한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5202)을 보면 "집회 및 시위시 참가자가 얼굴에 복면 또는 마스크를 착용해 신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과격한 폭력행위를 했을때 검거나 증거 수집이 어렵고, 또한 이를 악용해 시위가 더욱 과격화 하는 경향이 있다"며 "따라서 건전한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고 과격한 폭력시위를 예방하기 위해 집회나 시위시 신분을 위장해 확인이 어렵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당시 법안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이시종 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2006년 발의안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상렬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발의자에 이 의원이 포함됐다'고 질문하자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난다"는 답변만 했다. 재차 의안번호와 발의자 성명을 대자 이 의원은 그제서야 "그 때 이상열 의원이 산자위원(산업자원위)이라 뭔지도 모르고 사인해준 모양"이라며 "그때 그런 법이 있었느냐. 같은 상임위 동료 의원이라고 사인해준 모양이다. 난 잘 모르겠는데…"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 의원이 산자위에 같이 있었고, 서울대 정치학과 후배라 뭣도 모르고 사인해준 모양이다. 잘 기억이 안난다"고 대답했다. 반면, 이 의원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복면 착용 금지법'에 대한 소견을 묻자 "안된다. 마스크 썼다고 처벌하면 안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법안 발의자 성명에 사인한 최철국 의원의 반응도 마찬가지. 3년 전 자신이 사인한 법안을 물어보자 최 의원은 "복면과 마스크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거(한나라당 법안)와 틀린건 복면 사용하는 것은 문제 있지만, 아시다시피 (한나라당은)마스크 착용도 금지한다는 것 아니냐. 그거 하고는 틀리다"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 기자가 "2006년 민주당이 개정발의한 법률안 제안 이유에는 '집회 및 시위시 참가자가 얼굴에 복면 또는 '마스크'를 착용해 신분 확인이 어려운 경우'"라고 나와 있다고 지적하자, 최 의원은 잠시 침묵하더니 "그래요? 그때 내용이 복면으로 알았는데 마스크까지…"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이어 "근데 처벌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비교해)어떻게 돼있느냐"고 되물었다. 자신들이 MB악법이라고 몰아붙이는 법의안 내용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는 모습을 보인 것.
기자가 '한나라당 법안이 좀더 구체적이지만 법안 내용은 똑같다. 다만, 처벌규정이 민주당은 1년이하 징역과 100만원 이하 벌금이고, 한나라당은 1년이하 징역과 500만원 이하 벌금이 차이"라고 설명하자, 최 의원은 "글쎄…(서명)했던 사람이 이상열 의원이 했죠? 나하고 또 누가 했느냐"고 되물었다.
최 의원은 "나는 그때, 그걸 복면으로 생각하고 알고 있었는데, 누구 한 분이 내게 그렇게 얘기해줬다"면서 "앞에 개정 사유에는 그렇게 (마스크라고 적시) 돼 있지만, 더 안으로 들어가봐라. 본문, 조문에 보면 마스크라고 안 들어가 있을거다"고 우겼다. 그러나 이것도 비판의 여지가 크다. 당시 발의된 신구 조문 대비표 개정안에는 "14조 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며 "신분확인이 어렵도록 위장하거나 신분확인을 방해하는 기물을 소지해 참가하거나 참가하게 하는 행위"로 적시돼 있다.
당시 법안은 행정자치위 법안심사소위까지 갔었으나 17대 국회임기 종료와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은 '복면 착용 금지법'을 'MB악법 중 하나'라고 몰아붙이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이 '악법'을 3년전 발의하려다 실패한 것이다. 3년 전 법안에 사인했던 민주당 의원의 한 보좌관은 "그 복면과 이 복면이 같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