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30일 학력을 위조해 교수직을 얻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신씨가 예일대 박사학위기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공소기각한 원심 부분 등을 파기환송했다. 신씨는 미국 캔사스대학 3학년 중퇴가 최종학력임에도 이 대학을 졸업하고 예일대 박사과정에 입학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003∼2005년 중앙대, 국민대, 이화여대, 상명대에서 시간강사로, 동국대의 조교수로 임용되는 등 해당 대학의 교원임용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2007년 7월에는 허위이력서를 이용해 제7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선임돼 예술감독 선임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추가됐다. 또 2002년부터 성곡미술관 큐레이터 등으로 근무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전시회 비용 2억1000여만원을 빼돌리고 성곡미술문화재단의 박문순 이사장과 공모해 업무상 보관하던 공금 1억610만원을 개인용도로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ㆍ2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검찰은 아울러 신씨와 사귀던 변양균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동국대에 예산 특혜를 내세워 신씨가 조교수로 임용되도록 하고 성곡미술관에 10여개 기업체의 후원금을 끌어다줬다며 신씨와 변씨 모두에게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변씨가 박 이사장의 남편인 쌍용그룹 김석원 전 회장으로부터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나 신씨가 김 회장의 사면복권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 확정했다. 다만 개인사찰인 흥덕사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유죄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이 확정됐다.

    변씨는 2007년 4월 이 사찰 실소유자이자 동국대 이사장인 임용택씨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행정안전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특별교부세를 청탁한 임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이 확정됐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