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는 30일 지난해 4.9 총선에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낙선 운동을 벌였던 박사모 대표 정광용씨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공판에서 무죄를 판결했다고 박사모측이 알렸다. 정씨는 지난해 9월 비방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씨는 무죄 확정 직후 박사모 홈페이지를 통해 "이는 박사모의 승리이자, 대한민국 유권자 모두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 의원의 '배신과 표절'에 대한 재판장의 판결문이 조목조목 낭독되며 인정될 때 살짝 전율이 일었다"고 전했다.

    정씨는 "'표절과 배신의 여인, 정치권에서 소박시켜 그가 있어야 할 친정으로 돌려보내겠다'는 말이 그 여인을 격분시켰나 보다"면서 "그(전 의원)는 나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해 그동안 피고인 신분으로 긴 세월을 투쟁해야했다"고 말했다. 그는 "무죄를 확신하고 주장해왔지만 막상 '무죄'라는 재판장의 판결을 듣는 순간 갑자기 다리에서 힘이 풀리고 시야가 흐려졌다"고 그간의 고충을 털어놨다.

    정씨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보수는 도덕성을 상실하면 죽는 것"이라며 "배신으로 도덕성을 상실한 전 의원이 자신을 보수라고 주장하는 것은 보수사회 전체를 욕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