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29일 "대북전단을 날릴 때 동봉해 보낼 수 있는 (북한)돈은 확보했다"며 "2월 중에 살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 대표는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28일 대북삐라용 북한 돈 반입을 "민간단체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없이 북한 화폐를 반입한 뒤 전단지에 동봉해 북에 살포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불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대표는 "위법이 될 수 없다고 본다"며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최 대표는 "북에서 달러를 갖고 있으면 처벌 받는다고 해서 북한돈으로 보내는 것이지 정치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며 "납치된 아버지나 국군포로들에게 보내는 차원이기 때문에 위법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돈은 관광가는 분들도 많이 가지고 오는데 어떤 의미에서 교류법 위반이라고 하는지 우리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며 "그러나 불법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통일부가 이런것을 불법이라고 발표한 것은 북한이나 정치권을 의식해서 얘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북한돈 살포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최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도 불법자금 5억달러를 보냈고 과거 정치인들은 남북 협력기금을 마음대로 북한 도와주는 데 썼다"며 "우리 개인 돈과 국민이 조금씩 보내 준 돈을 납치된 가족한테 보내겠다는데 불법이라고 잡는다면 이는 자국민 보호 의지가 없는 것이고 내 나라 국민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내달 대북 전단살포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북한에서 최고액권인 5000원을 풍선에 함께 넣어 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